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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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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따른 해당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해당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의 경우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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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62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도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79)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