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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세특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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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용 토지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결정일 또는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당했다.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특별부가세면제신청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5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94년도에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수용당하여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
2.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 제74조의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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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5 (1996.03.28 회신), "두 조세특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5)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수용당함에 따라 두가지 조세특례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