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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시설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3회신일 1998.08.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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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9

해당 승인·고시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국방부장관의 시설계획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인·고시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동법률 제6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동법률 제6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3 (1998.08.19 회신), "국방부의 시설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3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의 범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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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