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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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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교통부고시 제19호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부고시 제19호는 1983.11.29에 이루어졌다. 그 고시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부고시 제19호(1983.11.29)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면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부고시 제19호(1983.11.29)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면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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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4 (1997.03.12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0)
- 원 제목
-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