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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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식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입니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와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5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46)
원 제목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내 토지 등을 1995년 양도시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