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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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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뒤 토지수용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 법 부칙 (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됩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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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 (1991.01.08 회신),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3)
- 원 제목
-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