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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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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66조의3 및 88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1993.01.0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66조의3 및 88조의 2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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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4 (1993.04.15 회신), "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05)
- 원 제목
-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