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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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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2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하되, 소송 등의 경우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200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6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등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8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9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1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200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이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
양도소득세-200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될 때 보상금 수령 형태별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분할 수령은 최종 수령일이며 추가 수용 부분은 그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다.

20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상 지연으로 2년을 넘기면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0.03.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양도는 25%,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26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9.1.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과 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29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1999.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부분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은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잔존주택 양도가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다.

30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199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32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용사업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사업인정고시 지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 불문하고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양도소득세-1999.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채권 지급분의 감면율은 100분의 35이다.

3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양도·수용과 1년 이내 잔존 부동산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
양도소득세-1999.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37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199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38 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양도소득세-1999.03.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9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1999.03.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4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
양도소득세-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41 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며 같은 법 제63조에 해당해야 한다.

42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1999.01.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3 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1999.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이 당해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
양도소득세-1999.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금수령일이고, 보상금을 공탁해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면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45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1999.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6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1999.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규정상 한도 내에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7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여 양도시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양도소득세-199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49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
양도소득세-1998.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50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여부수토지는 당초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뺀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