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양도·수용과 1년 이내 잔존 부동산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 정착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7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07)
원 제목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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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