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83회신일 2001.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양도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보상금에 관한 협의·수령 또는 공탁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3, 2000.07.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며,

질의 3.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릴 수 없으며 소관부처는 법무부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2. 부동산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회답

1. 재산46014-943, 2000.07.29.를 참고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내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합니다.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며 소관부처는 법무부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83 (2001.06.26 회신),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2)
원 제목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