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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제도 46014 - 12211, 2001. 7. 18 및 , 재일 46014 - 1680, 1999. 9.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211, 2001.7.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예규 제도46014-12211(2001.7.18) 및 재일46014-1680(1999.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2211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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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2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90)
- 원 제목
- 취득 후 1년 이내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의 대토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