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5. 대물변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토지 소유자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았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수용 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대상이 아닌 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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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43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66)
원 제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