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7.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9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7.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9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6.0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6.2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83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