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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07.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9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7.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9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6.0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6.2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83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