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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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채권의 변제로 받은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의 범위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해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4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5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없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채권변제액을 넘어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면 취득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업무무관 부동산의 업무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취득정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후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종전 유예기간이 남은 목장용지는 그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14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적용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언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 채권 보유기간의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으면 그 이자계산기간의 첫날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축물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과 건설 목적에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에 관련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29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해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32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33 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할 때의 추징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체를 매각한 폐업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4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 외에 대상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35 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환지된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라 환지된 업무용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과 취득일을 물었다. 기존 토지와 독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은 환지처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산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있어 1989.09.20 취득 사례는 1990.10.04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4 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3.01.01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한 자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5 일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요?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요건과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영향을 묻는다.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전체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에는 비업무용 여부, 도매물가지수 25/100 이상 증가 및 1984년 이후 1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6 대물변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7 철거완료일을 조건부매매의 취득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 매매계약서 사례의 경우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계약서 사례는 조건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8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옥 신축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A토지와 B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묻는다. A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B토지는 1990.04.04부터 6월 경과 후 각각 착공일 전일까지 해당한다. 각 토지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착공 전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