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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취득일부터 1년 동안 처분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시점.
회답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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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7 (1997.08.08 회신),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87)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채권변제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 동안 처분 못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