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있어 1989.09.20 취득 사례는 1990.10.04까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및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을 포함한 매매용 부동산을 보유하였다. 사례의 매매용 부동산은 1989.09.20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 분양된 건물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989.09.20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분양된 건물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989.09.20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4 (<time datetime="1993-05-15">1993.05.15</time> 회신), "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를 취득, 보유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