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회신일 2006.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31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했다. 그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2006.07.31 회신),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0)
원 제목
채권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의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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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