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4회신일 1997.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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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3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4 (1997.04.23 회신),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6)
원 제목
공장부지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법인업무에 사용 시 비업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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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