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59회신일 2008.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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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9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채권변제액을 넘어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면 취득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변제를 대신해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했다. 주택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해 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변제를 대신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취득 시 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주택의 취득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59 (2008.11.19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73)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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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