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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B토지는 1990.04.04부터 6월 경과 후 각각 착공일 전일까지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A토지와 B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묻는다. A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B토지는 1990.04.04부터 6월 경과 후 각각 착공일 전일까지 해당한다. 각 토지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착공 전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다른 A토지와 B토지에 사옥 신축을 목적으로 착공하였다. B토지에 대해서는 1990.04.04이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토지는 취득일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B토지는 1990.04.04이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A토지와 B토지에 사옥 신축 목적으로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회답
A토지는 취득일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B토지는 1990.04.04이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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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7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사옥 신축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8)
- 원 제목
-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상에 사옥신축 목적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