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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0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 외에 대상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64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 외에 대상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3817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