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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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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부동산의 업무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제1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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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23 (2008.10.02 회신),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8)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