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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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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부동산은 1991.11.30 취득되었다. 1993.11.30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제7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3.11.30.일까지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일자인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이 사안은 1993.11.30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일인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958 심판결정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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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4 (1994.05.11 회신),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0)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미사용시 비업무용 판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