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산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면허 취득과 업무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94.2.28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599(94.2.28)

2. 법인이 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에서 규정하는 요포장용부동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오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애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 법인 46012-599(94.2.28)

1.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에서 규정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 기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2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9)
원 제목
조경중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시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