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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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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 외에 대상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또는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대상 자산 중 비상각자산의 일부 또는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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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1988.12.26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22601-381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757 심판결정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037 심판결정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987 심판결정1994.10.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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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 (1995.01.18 회신),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23)
- 원 제목
-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