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7회신일 1997.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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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별도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을 임대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을 임대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동규칙 동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을 임대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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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7 (1997.07.23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9)
원 제목
채권변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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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