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언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그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위 유예기간중에 당해 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점.

회답

법인이 채권을 면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위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3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1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채권 면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18)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