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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233 심판결정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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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8 (2000.04.27 회신),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20)
- 원 제목
- 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