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회답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2 (<time datetime="2011-09-16">2011.09.16</time> 회신),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94)
원 제목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