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채권 보유기간의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으면 그 이자계산기간의 첫날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등의 보유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을 채권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2.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2.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 등의 보유기간은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초일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66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채권 보유기간의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1)
- 원 제목
-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