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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체비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대가 채권의 변제로 받은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체비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로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체비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체비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6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2662 심판결정2018.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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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83 (2014.04.22 회신),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90)
- 원 제목
- 공사도급금액 대신 수령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