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2회신일 2001.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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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6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적용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래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해 건축물을 착공하게 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당해 토지를 양수할 자에게 미리 임대하고, 당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동 토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게 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를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위 건축물을 착공하게 한 후 양도한 경우 그 토지는 당초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서3382 심판결정
    2006.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2 (2001.11.16 회신),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24)
원 제목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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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