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건설에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년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년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0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4 (<time datetime="1991-10-25">1991.10.25</time> 회신),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2)
원 제목
토지취득 2년경과 후 착공한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