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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조건부 공장용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지연으로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용건축물(양도자 철거조건)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철거조건부 공장용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합니다.
2.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임대에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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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8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용 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