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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7.23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7.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7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3.2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54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