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인허가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후 착공했다.

질의요지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 기간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인허가가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9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9)
원 제목
법령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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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