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보유 중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다.
803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직접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1997.1.1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807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 1997.1.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8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와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가액을 비교한다.
809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810
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토지ㆍ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시가 등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다.
811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812
용도변경 공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구축물의 건설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관련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혼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6
필지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은 종류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필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817
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 등을 공제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환산 산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각 당시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축 후 양도하면 철거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0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가로 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각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취득 시기가 1990.08.30 전이면 관련 평가액을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8
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
양도소득세 - 1998.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해 1993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기준시가로 한다.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830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액과 분양대금 연체료의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1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로 취득한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비·노무비 등 건설비와 부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832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833
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834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83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같아야 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같은 방식으로 맞춘다. 다만 한쪽만 확인되는 시행령상 경우에는 확인액과 환산한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
토지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가액은 교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838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9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의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
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취득·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동법 규정에 따라 맹비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844
1985년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
증여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개산 공제액을 필요 경비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 지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일부 지분 양도 시 취득시기별 면적은 당초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을 곱해 계산한다.
848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
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850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비이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는 산정방식에 따라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 등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