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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 먼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는 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셋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1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선체결 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이 포함되는가.
2.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3.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선체결 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 제96조 단서에 따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1호의 1에 따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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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0 (<time datetime="1998-08-19">1998.08.19</time> 회신), "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37)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