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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비이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비이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는 산정방식에 따라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 등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신축건물을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6항 제1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가액으로 하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6항 제1호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11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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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6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5)
- 원 제목
- 신축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