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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기준시가로 한다.
1985년 말 이전 취득해 1993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기준시가로 한다.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 양도했으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 의제취득일은 1986.01.01이다.
질의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경우 중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호에 따라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며, 그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40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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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3 (<time datetime="1998-10-21">1998.10.21</time> 회신),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으로써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제취득시기인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