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7회신일 1998.10.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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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이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의 환산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7 (1998.10.28 회신),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4)
원 제목
의제취득일 현재로 취득가액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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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