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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산입될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는 방법.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거나 산입할 금액이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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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1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회신), "보유 중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05)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보유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