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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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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환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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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 (1999.01.25 회신),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16)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