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 등을 공제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 등을 공제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등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등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04)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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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