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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9.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1.26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1.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5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9.1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