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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9.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1.26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1.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5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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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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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