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79회신일 1998.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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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1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가로 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9 (1998.12.11 회신),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0)
원 제목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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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