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가액 상당액이 필요경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4 (<time datetime="1998-09-26">1998.09.26</time> 회신), "대지와 도로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5)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