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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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8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67)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ㆍ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