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0.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귀 질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1회 중도금에 해당함)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권리의 양도 과세방법과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 따른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2.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입니다.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경비 합계액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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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4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67)
- 원 제목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