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8.07.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230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211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